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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87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경 화성시 B 등 6필지 농지 총 10,155㎡에 대해, 공장부지로 전용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해 2m 이상 성토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농지불법행위자(소유자) 고발공문, 농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6부

1.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및 상공사진, 종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면적이 매우 넓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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