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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0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 알 바 몬’ 의 구인 광고 게시물에 있는 ‘ 여자 3명 구함, 월급 180만원, 주 5일 근무, 4대 보험 가입,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회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휴대폰 악세사리 및 컴퓨터 부품 정리 및 포장 업무’ 라는 글을 보고 해당 회사로 연락하여 대면 면접 없이 자택에서 휴대폰 악세사리 부품 포장 ㆍ 배송 업무를 하던 중, 2016. 6. 중순경부터 위 회사 소속의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6. 7.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에게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888,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을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합계 888,000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인터넷 캡 처사진,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문자 메시지 사진, 공용 영수증, 통장 사본, 영수증, CCTV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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