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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188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C은 서울 서초구 D 외 3필지 소재 E주택 재건축공사를 하여 그 재건축한 F빌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람이고, G는 위 F빌라 102호를 분양받은 망 H의 처이다.

C은 1990. 5. 30.경 위 E주택 10세대 구분소유자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빌라 신축공사를 하다가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포기할 즈음인 1994. 11.경 신축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한편 1998.경 본건 재건축공사에 자재를 공급하던 I에게 그 자재대금 등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장차 완공하게 될 본건 빌라 202호의 지분 절반에 대하여 그의 처 J 명의로 1992. 9.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C로서는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이를 피해자 J 혹은 이를 양도받은 피해자 K 혹은 이를 양도받은 피해자 L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 G와 함께 2004. 6. 24. 본건 F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유권보전등기 명의자인 M이 패소하여 C이 본건 F빌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확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202호의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하여 이득을 취득하여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과 G는 2007. 5.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 변호사 사무실에서 '1994. 5. 30.경 G를 대리한 H이 C로부터 F빌라 202호 지분 1/2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G가 그 즈음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F빌라 202호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계속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2007.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상 화해하여 위 F빌라 202호 지분 1/2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2009. 2. 1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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