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등 원고등은 2004. 12. 15. 피고에게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2. 8. 10. 최종적으로 관련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므로 그 위법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
원고등은 청구원인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서울행정법원에 있으므로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 대응하는 적법한 청구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등은 이 법원 2013아362호로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8.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4부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4. 9. 17. 기각되었다). (2) 피고 원고등은 피고에 대하여 그 신고 내용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구체적인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등의 신고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