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소313846 결정
보상금
사건

2017가소313846 보상금

원고

A (변경전:B)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일

2017. 11. 15.

주문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5.

판사

판사강영호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