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소313846 결정
보상금
사건
2017가소313846 보상금
원고
A (변경전:B)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일
2017. 11. 15.
주문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5.
판사
판사강영호호
2017가소313846 보상금
A (변경전:B)
행정자치부장관
2017. 11. 15.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5.
판사강영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