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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74538
장기요양위원회 재구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제2항에 위반하여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위 장기요양위원회를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다시 구성할 것과,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장기요양위원회를 재구성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의 급여비용을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구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행정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일종의 민중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46조, 제9조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행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45조에 의하면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형태의 소송은 법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므로,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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