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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59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광주 남구 B 원룸 C호 피해자 D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E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카드번호 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9,535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경 광주 서구 J 소재 K 화정지점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E카드(카드번호 I)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현금 1,4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피해자 L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2, 3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이용실적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가맹점 사업자 정보 확인)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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