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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368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208,000원 및 그 중 218,768,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이고, 피고 D, E, F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보증비율 8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H과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452,760,000원의 구매자금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은행 대출금액 1 2012. 8. 23. 중소기업은행 148,500,000원 2 2012. 9. 20. 우리은행 3,300,000원 3 2012. 9. 24. 우리은행 46,200,000원 4 2012. 10. 15. 우리은행 129,800,000원 5 2012. 10. 16. 중소기업은행 110,000,000원 6 2012. 10. 29. 중소기업은행 14,960,000원 합계 452,760,000원

다. H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중 440,910,5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수취계좌 명의 송금액 1 2012. 8. 23. 피고 D 100,000,000원 2 2012. 8. 23. 피고 D 48,500,000원 3 2012. 9. 20. 피고 회사 3,300,000원 4 2012. 9. 24. 피고 회사 46,200,000원 5 2012. 10. 15. 피고 회사 50,000,000원 6 2012. 10. 15. 피고 회사 50,000,000원 7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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