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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 06. 22. 선고 2015누464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396 (2015.10.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부-1204 (2014.06.10)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2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구합5396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 80,570,9XX원, 2013.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13,8XX원, 2013. 12. 3.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553,5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자세한 판단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쪽 제13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함

○ 제9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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