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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8 2014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0:3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의령군 의령군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림면 신반리 에 있는 부림의원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을 경유하여 봉수면 천혜로 천락농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혈중 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부터 천락농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장애2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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