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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2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건축주는 D, 시공사는 주식회사 I로 하는 전주시 덕진구 J에 대한 상가주택 신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 D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건축공사업체 주식회사 I 사장 L은 바지사장이고, 사실상 사장 M은 친동생이다. 내가 I의 사업 중 건축부분을 모두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으니 내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 회사의 건축부분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서 위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 명의로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자재 공급업자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 J 상가주택신축공사, 공사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J,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오백만원정, 수급인 성명 : (주)I 계약책임자 A”이라고 인쇄된 용지의 A의 이름 옆에 위 I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입금표, 공사명 : J 단독주택 신축공사, 금액 : 일금이천만원정, 내용 : 계약금, (주)I 대표 L”이라고 인쇄된 용지의 L의 이름 옆에 위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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