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나4509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경부터 F과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E은 F의 작은아버지이며, 피고 B은 F과 전처 사이의 아들이고, 피고 C는 F의 누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F은 2008. 8. 22.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1. 7.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11. 8. 9.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피고 B 소유의 지분은 17,910분의 992 지분에서 17,910분의 301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C는 2011. 8. 23. 피고 B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 먼저 원고는, 자신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E, F, 피고들이 통모하여 허위로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분에 관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

거나, E, F, 피고들이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주장 또한 원고는, 자신이 F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들의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