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1) 평택시는 2011. 2. 25. 건설업자인 C(상호 : D)에게 평택시 E,F 수해예방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67,081,690원, 공사기간 2011. 3. 2.부터 2011. 8.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평택시는 2011. 3. 9.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33,540,000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평택시에 C의 선급금 반환 채무를 보증기간 2011. 3. 8.부터 2011. 10. 27.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계약 1) C는 2011. 12. 13.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이 사건 선급금 보증 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평택시는 2011. 12. 20.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2) C는 다시 2012. 1. 17. 피고 B에 대한 10,85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 임대료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별지 제2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평택시에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그 후 C는 2012.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2,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채권양도계약에 따라 C의 책임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