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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667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21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주식현황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2005년부터 보유하다가 2008년도에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I(원고는 I은 C의 실소유자이던 F의 며느리라고 주장한다.)이 2008년 초까지 원고와 마찬가지로 C의 주식 675주(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제4면 제20행의 “각서(갑 제7호증의 1)”부분을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로 고친다.

③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2007. 7. 19. 작성된 각서(갑 제7호증의 1)의 내용은 ‘C의 인수자인 G 등은 3개월 내에 C를 운영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 인계자인 F에게 C의 운영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위에서 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증거자료들에 의하면 C의 인수자인 G 등이 2008. 말경까지 C를 운영하였으므로, C의 운영권은 적어도 2007. 7. 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7. 10. 19.경에는 위 각서에 따라 인수자인 G 등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C의 인계자 측인 원고가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의 운영권이 G 등에게 이전된 이후인 200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C의 실제경영자가 G라고 하더라도 G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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