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제4행의 각 “피고”를 각 “원고”로 고치고, 제3면 제9행의 “피고”를 “원고”로,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다음에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착오에 빠져 2007. 5. 9.자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고, 피고는 이미 2009년경 및 2014. 8. 29.경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준비서면(2015. 7. 23.자)을 통하여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서 자체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이나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권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을 제1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7. 5. 17.부터 C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