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85』
1.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남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8. 19. 15:0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지방시`사, ‘켄조 소시에떼 아노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삐에르발멩 소시에떼아노님’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 알. 엘’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가방,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2134220000호 등), ‘겐조(KENZO, 등록번호 제4001717380000호 등)', `디스퀘어드(DSQUARED², 등록번호 제4007168310000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발멩(BALMAIN, 등록번호 제4004782170000호)',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39652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83403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91640000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제400166500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가방, 시계 등을 공급받아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와 같이 49점(정품 시가 약 7,39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8399』
2.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같은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남성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9. 17. 17:00경 위 ‘C' 매장, ’E‘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