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2.22 2018누68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마지막행의 “3호증”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4면 20행의 “그 지급의 상대방이”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로 고친다.
5면 13행의 “C에서”부터 15행의 “그 밖에”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6면 11행의 “을 제9호증”을 “을 제9호증의 1”로 고친다.
6면 19행의 “따라서”를 "나아가 원고와 G 또는 I 사이의 금전거래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