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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10. 5.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25]
판시사항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처분된 자가 동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에 관하여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재심위원회로 하여금 불복있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신속한 재심의 기회를 주어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면권자 스스로에게 그 처분을 시정시키자는데 뜻이 있다고 해석될 뿐 그 전치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3113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1965.9.30.자로 원고를 파면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3.1.11.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이름 생략)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형법학을 담임하여 오던중 1965.9.30.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징계처분된 사실 및 피고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를,

(1) 원고(징계혐의자)는 평소 여야 정당의 처사를 모두 반대하여 불만을 품어 오던중 1965.7.12. 재경교수단이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호응하여 재구교수단의 위와 같은 취지의 성명발표에 주도적 역학을 맡아 1965.8.10.자 대구시내 일간신문지상에 재구교수단의 이름으로 한일협정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학원에 중대한 파문을 던지는 동시에 문교부가 지적하는 이른바 "데모의 요인"을 양성하고

(2) 원고는 전항의 성명을 발표함에 있어 (이름 생략)대학교수 소외 1 외 24명에게 한일협정비준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만을 묻는양 "앙케이트"식으로된 지편에 동 찬반의 의사를 표명케 한후 동인등의 승낙도 없이(모의한 몇 사람은 제외) 이를 계획적으로 성명으로 발표함으로 써 위 교수들을 기만하여서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3) 위 1항의 "데모요인"양성에 의한 학원의 파탄야기와 전항의 기만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기도한 것이다라는 세가지 사실로 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건 파면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동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그 재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기간내에 재심청구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건 제소에 이르렀으니 결국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본안전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징계법에 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는 재심위원회로 하여금 불복있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신속한 재심의 기회를 주어 재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권자 스스로에게 그 처분을 시정시키자는데 뜻이 있다고 해석될뿐 행정소송법 제2조 규정과 같은 소원 전치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재심청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건 제소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따라서 이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65.2.10.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재구교수단의 이름으로 대구시내 일간신문지상에 발표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학원의 파탄야기 및 이른바 데모의 요인을 양성한 사실은 없고 또한 동료 교수를 기만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기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피고 법인 및 동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의 파면징계처분 및 파면징계결의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제56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파면장), 같은 을 제1호증(징계의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1965.9.29. 피고 학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전시 징계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징계 혐의자인 원고의 진술과 위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에 찬성서명한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를 인정자료로 하여 위의 원고 소위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해당하며 교원의 본분에 배치된다 하여 같은법 제61조 를 적용하고 징계의결한 사실 및 그해 9.30.피고 학교법인이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진술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4(모두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은 부분제외)을 모두어 보면 위 징계이유 사실중 제(1) 사실인 한일협정비준 반대 성명 발표사실 및 제(2) 사실인 동료 교수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3, 4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법인의 징계위원회가 전시 징계사유중 제(1)사실을 들어 동 제(3)에서 말하는 이른바 정치적 목적달성을 기도한 것이라 하여 이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한편 제(2)사실을 들어 동료교수를 기망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위 두가지 사유를 합쳐 이건 징계결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위 인정사실만으로서도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이건 징계처분에 적합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원고가 대학교수로서 교육법 제2조 에서 규정한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같은법 제3조 에서 규정한바 교육은 학교내에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널리 사회전역에 걸쳐 지도 계몽하여야 한다는 신조 아래 헌신노력하여 오던중 국가운명을 좌우할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정체결이 국민의 절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시적 강행으로 조인되어 국회의 비준절차에 이르게 되므로 만약 동 협정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원고는 우리나라의 영토(북한 독도 평화선), 국민(북한동포 재일교포), 국가재산(대일청구권 문화재 선박어장)은 포기하다 싶이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국심의 일단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위 비준동의안의 부결을 바라는 한편 국민여론의 정수가 될 대학교수의 의사발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오던중 1965.7.12. 재경교수단이 동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마침 대구시내의 교수 몇 사람이 원고를 찾아와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므로 재구교수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의 동 협정비준 동의저지의 일조가 되어 보자는 합의 아래 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를 구하였던바 그중 26명의 교수가 이를 찬성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동 교수들과 함께 1965.8.10. 대구시내의 일간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인바 이와 같은 애국적 양심의 발로인 원고의 의사발표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징게사유로 삼고 파면처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 것으로서 헌법 제18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언론 출판등 표현의 자유라 할지라도 절대 무제한의 권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적인 권리와 함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률로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의 징계위원회가 이건 징게사유 사실(동료교수 기망 사실을 제외)을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실이라 하여 다른 징계사실(동료교수 기망 사실)과 함께 같은법 제61조 를 적용하여 징계의결한 사실과 피고 법인은 동 의결에 따라 이건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위 사립학교법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법인의 교원 징계위원회 및 동 법인의 징계면직 결의 및 파면처분 자체가 위헌이란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피고 법인이 위 원고의 행위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4호 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라 하여 징계처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이른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이를 정치운동이라고 단정하고 위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한 징계의결은 무효이며 나아가 피고 법인의 위 징계의결에 따라 한 이건 파면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건대 무릇 정치운동이란 사회내의 대립분열적인 재요소를 통합하여 일정한 지배 복종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공동복지를 실현하는 정치권력의 획득, 변경, 행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는 다수자에 의하여 계속적이며 또한 일괄적으로 행하여지는 정치활동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이를 보건대 원고가 위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한 1965.8.10.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사정은 (1) 여야 두 정당이 모두 한일협정 체결문제를 일대 정치문제로 삼아 당운명을 걸고 투쟁한 사실 (2)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동협정의 국회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야당측에서는 소위 한일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극한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한편 정부와 여당에서는 기어코 국회비준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학생단체 기타 사회단체에서 동 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더욱 사태가 소란해진 사실 (3) 마침내 그해 8.12. 서울 9개 대학생 대표들이 국회의 해산촉구대회를 열기까지에 이르자 문교부는 전국대학총학장회를 열고 교수들의 정치운동 불개입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지시를 하고 그 내용이 경향 각지의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사실 (4) 그해 8.25. 대통령은 소위 학생대표등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도록 위 한일협정비준 문제를 둘러 싸고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사실이 모두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위 한일협정비준에 대한 찬, 반의 당부는 논외로 하고 원고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한일협정비준을 적극 반대하고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 저지에 일조가 되기 위하여 징계사유 제(1)항 사실의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국내정세 아래에서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지상을 통해 재구교수단의 이름으로 성명이란 표제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의당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원고의 위 소위가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그 문리해석상으로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교육공무원법 제46조 와의 균형상으로 보아 단순하게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운동을 한 것만으로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1)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2) 교원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3) 또한 교원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 (4) 교원이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에만 위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사실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정치운동 사실(성명발표)만을 가지고 징계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의거한 피고의 파면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교원의 면직사유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규정은 그 문면상 명시된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한 때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를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이 정치운동(학생을 지도선동 아니하여도)을 한 경우만이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비위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헌법 제27조 제4항 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는 전시 원고의 소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법 제61조 에 의하면 징계종류에는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5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바이니 구체적으로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가는 오로지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니 그 재량은 절대 자유의 재량이 못되고 이는 해당 징계혐의 사실에 비추어 사회일반의 통념상 타당한 것을 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애국적 양심의 발로로서 한일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막아보자는 일념에서 한 행위를 결과적으로 동 징계혐의 사실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 동기에 있어서 순수하고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없었을 뿐더러 원고는 다년간 교직생활에 있던 자로서 달리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데 피고 법인이 위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하였음은 그 재량권을 심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징계의 종류가 구본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령 제11조 에 규정에 의하면 징계혐의 사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그 종류와 양정을 하게 되어 있음도 뚜렷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이 직접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직시킨 연후 같은법 제59조 제2항 ,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동 비위사실을 같은법 제61조 소정의 일반징계사유로 삼아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가 파면의결을 하고 동 징계의결에 의거하여 피고 법인이 파면처분한 것이며 이는 일반징계의 경우 파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의 사안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심히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법인의 파면처분은 징계의 재량권을 유월 또는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마지막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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