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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다2282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15(1)민,042]
판시사항

교원의 정치운동에 대한 징계

판결요지

교원이 한일협정 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면 이는 교원이 정치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구대학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임문석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65.8.10자 대구시내 일간신문지상에 재구교수단의 이름으로 한일협정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때에 대구대학교수 소외 1 외 24인에게 한일협정비준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만을 묻는 양 앙케이트 식으로 된 종이에 그 찬반의 의사를 표명하게 한 뒤 동인 등의 승낙도 없이(모의한 몇 사람은 제외)이것을 계획적으로 성명으로 발표함으로써 위 승낙하지 아니한 교수들을 기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은 교원의 면직사유의 하나로서 교원이 정치운동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가 경영하는 대구대학의 교원으로서 위의 제(1)항 에서 본바와 같이 재구교수단의 성명발표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일간신문지상에 재구교수단의 이름으로 한일협정비준을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사실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 원심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이론상의 모순을 일으킨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그 중의 하나로 들고있는데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파면하려면 같은 법 제58조 에 규정된바와 같은 면직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

본건에서 원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정치운동을 하였다고 보고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에 규정된 다섯 가지의 징계의 사유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이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점에 관한 판시가 다소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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