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6고단4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피고인의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의 간호 실습생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 12. 경 피해자에게 “ 빚쟁이들이 돈을 갚으라고 한다.

10만 원이라도 부쳐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사채로 말미암은 채무만 2,000만 원 이상이었고,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으며, 채무 변제 독촉 등에 시달려 2014. 10. 11. 경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시작하여 범행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96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등)

1. 신한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IBK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 신한 은행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