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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3 2018가단20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3. 21.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거제시 F에서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계약서 제1조(거래조건) (1)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판매장비(냉동쇼케이스 등)에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빙과류)만을 진열판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을 원고가 정한 출하기준가에서

1. 일반(바제품): 공급가기준 66.7%

2. 정찰: 소비자가 기준 50% D/C하여 공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급대금을 제품인도 시 현금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3억 원 계약매출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2조(장려금) 원고는 피고들이 제1조의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장려금 및 지원물품을 지급한다.

(1) 장려금: 5,000만 원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 12. 19.부터 매출 달성 시까지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2) 다음 각 호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들은 상대방에게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1/4 경과 후 피고들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약정매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누계 매출금액이 월 약정매출 누계금액의 50% 미만일 경우) 제8조(장려금 등의 반환) (2)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들은 제2조에 의거 지급받은 장려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피고들이 약정매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들은 제2조에 의거 지급받은 장려금에서 약정경과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금액 = 장려금 지급액 - 약정경과 금액[= 장려금 지급액 × 약정매출 달성률(= 매출금액/약정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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