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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7가단52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승합차를 인도받았으나, 현재까지도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회복지법인 C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이에 사용할 의사로 이 사건 승합차를 매수한 것인데, 당시 원고가 자신이 위 어린이집을 운영할 자격을 박탈당한 사실, 이 사건 승합차에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고의적 행위로 인해 위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승합차를 다시 인수해 갈 것을 통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원고의 사기 또는 피고의 착오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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