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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6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휴대폰 SNS를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해줄 것처럼 광고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그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각자 휴대폰 페이스북에 “급전 필요하신분들 당일 돈마련해 드립니다. #저신용자대출 가능합니다!! #무직자대출 가능합니다!! #만19세대출 가능합니다!! #당일 150~1500까지 가능합니다. 절때 #불법#사기#일수#사채 아닙니다 ☆F☆ 편하게 연락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8. 18:0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페이스북 광고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그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서류를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 휴대폰 거래업자에게 팔아 자신들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반성, 일부 피해금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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