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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나6258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경 당시 교제 중이던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자신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을 빌려주었다. 2) 피고는 2015. 2. 1.부터 2015. 6. 30.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를 가지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4,702,821원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4,702,8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와 교제하면서 데이트 비용 등 공동 경비로 사용한 것이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빌리면서 자신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나중에 갚기로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5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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