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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20:15경 인천 중구 을왕로 38-1 부근 바닷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부근 C 조개구이 앞길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0:15경 위 C 조개구이 앞 노상을 바닷가 주차장 쪽에서 C 조개구이 건물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미로 위 조개구이 건물 출입구 등을 충격하며 돌진하여 승용차의 뒷범퍼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50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내측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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