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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7:5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의 위 ‘봉고3’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사이에 서있는 피해자 F(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3’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와 같이 서있던 피해자를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문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2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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