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이어서 1차로에 대기하다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로 변경되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직진하였는데, 앞서 좌회전하던 차량들이 갑자기 정지를 하기에 정지를 하려고 제동하던 중에 가해차량이 와서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7쪽),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기록 제1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심스럽게 머뭇거리다 옆에서 오는 택시와 살짝 접촉을 했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의 표현대로 조심스럽게 머뭇거릴 필요는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미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의 1차선에 있던 차량 2대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제54쪽), 이럴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당시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모두 동시에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