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딸과 같이 필리핀에 봉사활동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럼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일게.”라고 말하며 마침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22cm)을 칼집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 부분이 위 칼에 베이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분의 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갑상선 질환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심신미약 상태 하의 극히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상태, 자녀 양육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