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20. 2. 28. 02: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17] 피고인은 2020. 3. 8.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광주 서구 G에 있는 H 근처 주택가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41] 피고인은 2020. 3. 26. 15: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1장을 꺼낸 뒤 가위로 잘라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2741]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죄’에서 ‘재물손괴죄, 과실치상죄’로 죄명 변경 이유)에 첨부된 사진

1. 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