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후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지년 하고 나하고 몸을 섞었고, F와 10년을 사귀면서 내연관계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6. 13:20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후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뜨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A가 내연관계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H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아파트 101동 동대표(A)와 9년간 내연관계였냐”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0. 6. 13:20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후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뜨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A가 내연관계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H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아파트 101동 동대표(A)와 9년간 내연관계였냐”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