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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10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6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2:54 경 위 'C '에서, 성매매를 요청하는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E( 여, 35세) 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9.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불특정의 성 구매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 회당 10만 원의 성매매대금 중 5~6 만 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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