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2012고단5894, 6185(병합)]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8.경까지 주식회사 D(2003.경 주식회사 E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이하 ‘위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 20. 피해자 G에게 금액 30억 원, 발행일 2005. 1. 20., 지급기일 2005. 3. 18., 수취인 G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법률사무소 2005. 1. 20. 작성 증서 2005년 제177호로 공증한 후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G은 피고인을 상대로 2006. 12. 14.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2007. 8.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였으며, 2007. 10. 15.경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해자 G은 2008. 3. 11.경 반소로써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08. 6. 20. 2007가합21118(본소)ㆍ2008가합4530(반소)으로 ‘A은 G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8.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3. 28.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4. 6. 17.경 피해자 I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주식 1,279,123주를 주당 235원에 합계금 3억 원 상당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22. 1억 원을, 2004. 7. 1. 3천만 원을 각 피해자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4. 7. 1.경 피해자 I에게 금액 1억 원, 발행일 2004. 7. 1., 지급기일 2004. 10. 1., 수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