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노상을 D아파트 방면에서 입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09:1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인데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