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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30 2016고단169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폭력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2. 8. 1. 혼인하여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남, 82세)는 C의 친부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존속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1.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주거지 마루에서 술에 취해 존속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좋은 말로 하지 욕을 하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을 가자,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낫을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5. 19:00경부터 2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주거지 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지인을 만나 술을 더 마시고 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금 5만 원을 주며 “다녀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설명)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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