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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0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8:5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해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D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끌고 발로 D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지구대 안에서 D이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기 위해 다가가자 다시 오른발로 D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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