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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14 2013고단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4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⑴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전화로 부탁한 후, 인천 남구 F에서 E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내온 화물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은 다음, 다음 날 12: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D으로부터 300,000원을 건네받고 D에게 위 필로폰 약 0.3g을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⑴항과 같은 경위로 E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4. 7.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다시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근처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20: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 근처에서 D에게 위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으로부터 500,000원을 건네받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3. 4. 7. 오후경 인천 남구 I건물 2동 4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⑶항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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