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로273번길에 있는 CU편의점 운남주공점 앞 교차로를 운남우체국 방면에서 운남주공2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가 있거나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9,01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