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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25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435.2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2016. 7. 1. 피고와 사이에 기간은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테니 마음껏 목회 활동을 해보라고 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D교회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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