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3. 19. 선고 2011구합2699 판결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124 (2010.10.25)

제목

폭탄업체로부터 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요지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6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닷컴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2.

판결선고

2013. 3.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조세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000원

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000원

다.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000원 라.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마.2004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

2.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아래 각 조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000원

나.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000원

다.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기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000원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0. 홍콩에 본점을 둔 AAA과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BB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BB종합상사'라고 한다)가 각 50%씩의 지분을 투자하여 철 및 비철금속의 전자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BB종합상사는 2006. 3. 31. 주식회사 OOOOO리소시스에게 원고의 주식을 모두 양도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 CC'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D쥬얼리(이하 'DD쥬얼리'라고 한다),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고 하고, 위 3개 회사를 합쳐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000원 상당의 골드바(Gold Bar), 골드플레이트(Gold Plate), 금목걸이(Gold Necklace) 등 금지금(金地金,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1,000 이상인 금을 말한다)을 매입하고, 위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각 해당 과세연도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와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 6. 1.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폭탄영업 거래로서 실제거래로 위RR기 위한 일련의 명목적 ・ 형식적인 거래과정의 하나이고,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정한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는바(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참조, 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0.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1. 7. 1. 종전 처분의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및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라고 하고, 종전 처분에서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기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처분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기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살피건대,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 처분 중 기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제로 금지금의 실물이 인도되고 그에 따른 자금수수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l의2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입거래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의 거래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인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금지금의 유통과 부가가치세의 면제 ・ 환급 방법

가) 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여,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 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년경부터 특히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다.

다)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외국업체 → 수입업체 → 면세 도관업체 → 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 과세 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 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지만, 과세 도관업체틀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매출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이 때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매출하지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 세액을 더한 공급대금은 매입가액보다 높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대금과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마) 폭탄업체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의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 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며,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 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 형태로 분배된다.

바)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 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 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 경위

가) 김FF는 2002. 3.경 BB종합상사의 비철금속 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낮은 원인이 금지금 수출 업무의 중단에 있음을 확인하고, 종전부터 비철금속팀에서 금지금 거래 업무를 담당해오던 신KK에게 금지금 수출 업무를 재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김FF는 신KK과 함께 CCCCC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GG을 직접 만나 CCCCCC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DD쥬열리, DDDD 등도 신GGG 소개로 거래하게 되었다.

나) BB종합상사는 2003. 3.경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비철금속팀의 주요 취급 품목인 알루미늄 및 금지금에 대한 수출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김FF와 신KK은 자금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박RR 운영의 LLL상사 및 이SS운영의 NN금속 등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금지금 수출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제 BB종합상사가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금지금의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BB종합상사로부터 수출 관련 서류를 팩스로 받아 이를 이 사건 매입처에게 보내주고, 금지금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수출대금의 0.3 - 0.4% 정도 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여기에 원고가 별도로 마련한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이 사건 매입처에게 송금해 줌으로써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2003. 4. 21.부터 2004. 6. 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한 금지금을 같은 날 또는 수일 내에 홍콩 소재 HHH(이하, 'HHH'이라고 한다)과 III(이하 'III'라고 한다)에 수출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거래의 공급가격은 당시 국내 시세보다 항상 낮게 책정되었고, 이 사건 매출거래의 공급 가격은 당시 국제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마) 원고가 BB종합상사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이 사건 매입처는 모두 신GG이 직접 운영하거나 신GGG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업체들로서 HH골드 등 폭탄업체가 매출하는 금지금을 여러 도관업체를 거쳐 매입하여 수출업체에 매출하거나 직접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다. 신GG은 매일 대량의 금지금을 수입하여 영세율 내지 면세로 매출하고 다시 이를 과세로 매입하여 수출하는 거래를 통하여 폭탄업체들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HHH 및 III를 운영하는 UUUUU는 이 사건 매입처를 운영하는 신GG에게 투자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이 사건 매입처와 원고의 수출처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바) 원고는 BB종합상사를 통하여 매 거래일마다 수십 kg에서 많게는 수백 kg 에 이르는 대량의 금지금을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원고와 BB종합상사는 위와 같이 대량의 금지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의 약 0.5% 상당{그 중 원고의 몫은 0.3 - 0.4%)에 이르는 큰 규모의 이익을 별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취득하여 왔다.

사) 신KK은 2003. 7.경 BB종합상사를 퇴사한 이후 HHH 및 III의 소재지인 홍콩에 거주하면서 LLL상사, MMM브릿지, NN금속, PP브릿지, QQ 브릿지 등의 업체들에게,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HHH 및 III에 수출하는 거래를 알선하고, 신GG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아) 김FF는 신KK이 퇴사할 무렵 LLL상사의 박RR, NN금속의 이SS을 만난 자리에서, '신KK이 BB종합상사를 그만두고 홍콩으로 가서 금지금 수출 관련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으로 나 대신 금지금 수출 관련한 어레인지를 하고 메일을 보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2003. 11.경 신KK의 초대로 위 박 RR, 이SS등과 함께 홍콩에 가족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2005년경과 2006년경 신 KK에게 합계 0000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자) HHH 및 III는 홍콩의 빈민가 및 우범지대인 홍흠에 약 7-8평 규모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설립연월일, 주소, 대표자가 모두 동일하며, 여직원 2명, 남직원 1 명이 근무하고 있다.

차) 김FF는 수출처인 HHH 및 III와의 수출계약서 일부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이 사건 매입처에 팩스로 송부한 후 다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 수출처의 서명이 기재된 수출계약서를 송부 받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 과정에서 '수출용대행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그 계약서에는 '수출물품 대금결제에 관한 제반 문제는 이 사건 매입처가 책임을 진다. 이 사건 매입처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예정일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매입처가 그 다음날까지 기지급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카) 원고가 거래한 금지금의 운송업체인 TTTT의 운송일지에는 TTTT 직원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또는 BB종합상사 직원의 서명은 없다.

3) 관련 사건의 판결

가) 한편 신GG은 '다수의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약 56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신KK은 '수출 알선 명목으로 위 부가가체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약 0000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서울 중앙지방법원 2007고합855, 1056(병합), 1453(병합), 1478(병합), 2008고합1(병합)]은 2008. 6.5. 신GG에 대하여 징역 9년 및 벌금 00000 원, 신KK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0000 원을 각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노1587호)은 2009. 2. 4. 신GG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000 원, 신KK에 대하여 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일부 폭탄업체를 통한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그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09도1872호)을 거쳐 2010. 11. 25. 확정되었다.

나) 반면, 김FF는 '다수의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합계 약 19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9호)은 2009. 1. 9. '김OO가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사이에 부가가치세 포탈의 합의하에 그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관여하였다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279호)과 상고심(대법원 2009도4517호)을 거쳐 같은 해 7.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5 내지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2001. 3. 13. 션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그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출한 금지금은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업체들을 거치는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치면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그 거래 과정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폭탄업체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한 가격이 국내도 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고가 실제로 금지금을 수출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금지금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구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1조제3조 본문). 한편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부가가치세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부정거래)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수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 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곧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 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그 대금결제의 과정도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수출한 후 수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등(게다가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 등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보류될 경우 매입처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폭탄영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점,② 원고는 BB종합상사를 통하여 매 거래일마다 수십 kg에서 많게는 수백 kg에 이르는 대량의 금지금을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그 무렵 국내 수요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금지금이 수입되어 여러 도매업체를 거쳐 유통되고 매일 수출되었으며, 원고와 BB종합상사가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영세율 또는 면세 금지금의 단가가 부가 가치세가 붙지 않은 영세율 또는 면세 금지금의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해하기 힘든 구조인 점,③ 김FF는 CCCCC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GG을 만나 이 사건 매입처를 소개받았고, UUUUU이 운영 하는 HHH 및 III와 거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매입처는 모두 신GG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부정거래를 주도한 업체들이고, HHH 및 III는 신GG에게 투자하여 함께 금지금 수출사업을 진행하는 UUUUU이 설립한 업체로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④ 김FF는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과정에서 수출처인 HHH 및 III와의 수출계약서 일부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팩스로 송부한 후 다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 매출처의 서명이 기재된 수출계약서를 송부 받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기도 하였던 점,⑤ 원고 또는 BB종합상사는 이 사건 매입거래 과정에 서 금지금 실물의 실제 운송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⑥ 김FF 의 부하직원으로서 BB종합상사에서 금지금 거래 업무를 담당하던 신KK은 BB종합 상사를 퇴사한 이후 홍콩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매입거래를 알선하고 신GG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신GGG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⑦ BB종합상사는 이 사건 매입거래로 위와 같이 대량의 금지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의 약 0.5% 상당에 이르는 큰 규모의 이익을 별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입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원고도 수출대금의 0.3-0.4% 가량의 수수료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여 왔으며 원고의 매출 중 금지금 매출비중이 2003년에 약 81%, 2004년에 약 59%나 차지했던 점,⑧ 이 사건 매입거래 당시 금지금 도매업계에서는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해 있었고, 원고의 금지금 수출업무를 총괄한 김FF 역시 위와 같은 금지금의 거래 실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⑨ 그 밖에 김OO의 경력과 업무 내용, 김FF와 신KK 및 김FF와 원고의 관계,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가격 및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 세액의 공제 •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 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기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