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6: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가야지점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조합 가야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가야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가야1치안센터 쪽에서 개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