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면서 사고지점에서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58세), G(50세), H(53세), I(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5부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