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서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