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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1 2019가단573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58,410원 및 그중 147,252,750원에 대하여는 2019. 2. 13.부터, 8,005,66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업을 하는 피고에게 피고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건축주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다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이 147,252,750원임을 확인해 준 사실, 원고는 추가로 2019. 2. 22.부터 2019. 6. 5.까지 피고에게 38,333,36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중 8,005,660원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레미콘 공급계약을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합계 155,258,410원 및 그중 147,252,75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3.부터, 8,005,66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9. 6. 6.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 지급기한인 ‘준공후 전액지급’ 등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거나, C 현장의 경우는 원고가 요구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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