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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8 2016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정제한 속도가 80km 인 단양군 매포읍 단 양로 영천 마을 입구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단 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었고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양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75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운행기록 계 분석)

1. 검시 조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복원 C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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