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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7368
계약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9. 9. 30. 피고로부터 경주시 E,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7억 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2019. 9. 30., 잔금 36억 원과 부가가치세 156,242,660원은 2019. 10. 30.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30.까지 이 사건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1) 피고는 2019. 10. 30.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9. 10. 31.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다. 2)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9. 12. 20.까지 잔금 및 지연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2019. 12. 2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은 피고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조건부 해제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12.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22.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회사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2019. 12. 21. 해지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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