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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22.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일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1. 10.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위 확정전과에 의한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5행 다음에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6행 다음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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