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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3고단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보고) 및 첨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및 각 공소장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중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통화내역을 비교 대조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재판진행과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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