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경 인터넷 카페 ‘ 나눔과 도움’ 통해 서로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 생활 비랑 TV 요금 밀린 것을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016. 1. 경 남편이 출소하면 사업정리해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소득이 없었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기초 수급 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2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 톡 내역, 신용정보, 각 피의자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