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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30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주한 태백시 D, E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사용할 건축자재 등의 납품’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7. 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 피고, C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980,3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는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에 직접 이해관계 있는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아래 나.

의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24.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신축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발주자(피고)가 지불하고 계약자(C)의 기성고 지급시에 공제하고 잔액을 계약자에게 지불한다’는 특약(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제2항 제6호)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5. 24. 원고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다른 한편,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도록 요청해왔고, 피고가 2017. 5. 24. 원고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것도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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