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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20 2013가합52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11.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원고는 2011. 11.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등이 파주시 F 임야 8,132㎡, G 임야 11,57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개발하는데 투자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2011. 12. 7. 피고 B, C, D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분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⑵ 원고는 2011. 12. 8. 피고들과 파주시 금촌동 952-1 경기빌딩 2층 법무법인 대승 사무실에서 만나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는 말을 듣고, ㈜ H(대표이사 : 피고 B)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 H, 피고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⑶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늦어지고 있고 파주시 I 임야 8,515㎡, J 임야 1,4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가 먼저 진행될 것 같은데, 2,000만 원을 추가 투자 하면 투자수익금을 포함한 2,500만 원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투자수익금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경우 주택 1채를 원고에게 분양해주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2012. 2. 1.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나. 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발행위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사채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원고에게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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